과연 공수처장과 경호처장 중 누가 직급이 높을까? 요즘 이것이 궁금해졌다.
그럼 현재 공수처장과 경호처장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수처장과 경호처장에 대해 알아보자!
1. 공수처장과 경호처장은 누구?
2. 공수처가 무엇인가?
3. 경호처가 무엇인가?
4. 그럼 결국 누가 더 높은 것인가?
1. 공수처장과 경호처장은 누구?
2025년 1월 현재 공수처장은 오동운(1969년생, 경상남도 산청 출생)으로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7년까지 대한민국 판사로 재직하였고, 2024년 5월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경호처장은 박종준(1964년생,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으로 1986년 경찰대학을 졸업하여 2011-12년 경찰청 차장을 역임하였고, 2024년 9월 대통령경호처 처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2. 공수처가 무엇인가?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으로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사의 범죄를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가 25명 정도에 부장검사 자리가 4자리뿐이라 부장검사 4자리 정도인 청주지방검찰청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3. 경호처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곳으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이다. 경찰과 국방부에도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경호처 정원은 486명으로 공수처 정원(약 85명)에 비하면 약 6배 이상 크다. 처훈은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이다. 경호지원기관으로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경찰특공대, 101경비단 등), 대한민국 국군(국군방첩사령부 제868경호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90정보통신단 등)이 있다. 경호처 경호원은 당연히 공무원이며 특정직 경호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호공무원은 1963년 경호실 창설 당시부터 별정직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 들어서야 특정직으로 전환되었다. 업무 강도는 국가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함께 해야 하는 만큼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권을 달린다고 한다.
4. 그럼 결국 누가 더 높은 것인가?
공수처장과 경호처장 모두 차관급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수처장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수장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두 직책의 중요성은 다르다.
한편으로 두 기관의 성격이 특수하여 일반적인 정부 조직의 직급 체계로 단순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로 검찰총장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임명되는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반적인 검찰조직의 수장과 달리,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경호처장 또한 고위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적인 공무원 직급 체계와는 다르게, 경호 업무에 특화된 특수직으로 분류되며,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임명되기에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요구된다.
5. 그래서.. 결론!
결론적으로 공수처장과 경호처장은 일반적인 직급 체계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특수한 지위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다. 공수처와 경호처는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급 체계로는 그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정확한 직급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에 따라 직무 범위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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